이 규약은 광주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6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광주광역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2.01.00)
협회의 국문명칭은 “광주광역시배드민턴협회”라 하고, 영문명칭은 “Gwangju Badminton Association” (약칭 “GBA”) 이라 한다. (개정 22.01.00)
제 2조 (목적 및 지위)
협회는 배드민턴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지역발전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는 배드민턴을 소관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 등 전국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배드민턴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광주광역시를 대표한다.
제 3조 (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4조 (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배드민턴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ㆍ결정
배드민턴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배드민턴 국제 및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의 지도와 지원ㆍ육성 및 관리 감독
배드민턴대회의 주최, 주관 및 기록관리
배드민턴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배드민턴 선수, 심판 및 운영요원 등의 양성 (개정 22.01.00)
배드민턴 경기시설ㆍ장비 경기용구의 개발ㆍ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배드민턴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배드민턴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배드민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배드민턴에 관한 홍보 및 계몽
배드민턴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그 밖에 배드민턴 진흥 및 협회 규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2.01.00)
협회는 “구 회원단체”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배드민턴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협회는 제1항제8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공인료도 필요 이상으로 부과할 없다. (개정 22.01.00)
제 2장조직
제 5조 (조직)
협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2.01.00)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개정 22.01.00)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협회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
협회는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각 구 배드민턴협회(이하 ”구 회원단체”라 한다)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구회원단체의 조직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정한다.
제 3장총회
제 6조 (총회의 구성)
협회의 총회는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구 회원단체의 장 (개정 22.01.00)
5인 이상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의 장(개정 20.02.10)
실업팀 육성기관‧기업체장(단, 체육회 소속팀 제외)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수정승인 20.07.16)
구회원단체: 부회장
초ㆍ중ㆍ고: 교감, 체육부장, 체육교사
대학: 체육교수, 체육담당부서장
실업팀: 감독, 담당부서 임직원)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의 장을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체육회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 02.10)(수정승인 20.07.16)(개정 22.01.00)
협회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 담당자 등, 이하 같다)의 회의를 단체군 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하며,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수정승인 20.07.16)
전문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전문체육 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수정승인 20.07.16)
생활체육분야는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수정승인 20.07.16)
제3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정승인 20.07.16)
협회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2.01.00)
체육회는 제4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하고,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정승인 20.07.16)
제4항에 따른 단체군별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신설 17.03.16), (개정 17.07.12)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신설, 수정승인 20.07.16)
제1항의 구 회원단체장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구체육회의 인준사항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개정 22.01.00)
협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항 옮김, 수정승인 20.07.16)
제 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2.01.00)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구 회원단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개정 22.01.00)
협회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2.01.00)
제 8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정승인 20.07.16)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해야 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2.01.00)
감사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회장 직무대행 포함) 또는 감사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02.12)(개정 22.01.00)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항 옮김, 수정승인 20.07.16)
총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대면회의 실시가 어려울 경우 원격통신수단 또는 서면결의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비공개 또는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 (항 옮김, 수정승인 20.07.16)(개정 22.01.00)
제6조 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항 옮김, 20.07.16)
제 9조 (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 10조 (의결 정족수)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 02.10)(개정 22.01.00)
구 회원단체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구체육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2.10)(수정승인 20.07.16)
제2항에 따라 구 회원단체를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2.10)(개정 22.01.00)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02.10)(개정 22.01.00)
제 11조 (임원의 불신임)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2.01.00)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2.10)(개정 22.01.00)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 1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개정 22.01.00)
제 4장이사회
제 13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2.01.00)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2.01.00)
제 14조 (이사회의 소집)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2.01.00)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감사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개정 19. 02. 12)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주고 받음을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2.01.00)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20.11.25)(개정 22.01.00)
제 1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2.01.00)
제 16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 5장임원
제 17조 (임원)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2.01.00)
회장 1인
부회장 7인 이내(전문체육, 생활체육, 여성체육, 구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단 해당분야가 있는 경우에 한함) (개정 19.02.12)(개정 20.02.10)(수정승인 20.07.16)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
협회의 임원은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종목단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는 경우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 (신설 19. 02. 12)
협회는 단체 운영을 위해 실정에 따라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등 보직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 02. 12)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원할 수 있다. (이사로 한정) (신설, 수정승인 20.07.16)(개정 22.01.00)
협회의 임원은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항 옮김, 수정승인 20.07.16)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18.05.17)(항 옮김, 수정승인 20.07.16)(개정 22.01.00)
협회는 단체 운영을 위해 실정에 따라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등 보직 임원을 둘 수 있다. (항 옮김, 수정승인 20.07.16)
제 18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수정승인 20. 7. 16)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 제외), 지도자(협회의 임직원 제외), 동호인(협회의 임직원 제외) 등으로 15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25)
제3항에 따른 협회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1.25)(개정 2022.01. 00)
제 18조의 2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회장선거 후보자는 협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 1,5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 02. 12)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 02. 12)
제 18조의 3 (당선인 결정)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2.01.00)
제 18조의 4 (기탁금 반환)
협회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회장선거 낙선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02.12)(개정 22.01.00)
당선자의 기탁금은 협회로 귀속되어 1년차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고, 회장은 임기 2년차부터 매년 정기총회일 전일까지 종목단체 운영을 위한 출연금 1천5백만원 이상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직무가 정지된다. 단, 총회에서 협회 사정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19조 (선거의 중립성)
협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7명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25)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2.01.00)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되,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02.12)(개정 22.01.00)
협회(각 구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대한배드민턴협회, 체육회 및 협회 및 각 구 회원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대한배드민턴협회, 체육회 및 협회 등 체육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개정 19.02.12)(개정 22.01.00)
협회(각 구 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제3항을 위한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개정 19. 02.12)
체육회는 협회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19.02.12)(개정 22.01.00)
제 20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단,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제외한다. (개정 19.02.12)(개정 22.01.00)
직무대행의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개정 19. 02. 12)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19. 02. 12)
제 21조 (임원의 선임)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정한다. (개정 22.01.00)>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2.01.00)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전문체육분야가 있는 종목에 한한다. (수정승인 20.07.16)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 제외)가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생활체육분야가 있는 종목에 한한다. (수정승인 20.07.16)(개정 22.01.00)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 옮김, 수정승인 20.07.16)(개정 22.01.00)
협회의 대의원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항 옮김, 수정승인 20.07.16)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항 옮김, 수정승인 20.07.16)
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6조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인, 회계업무 경력이 있는 회계감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 2. 12 )(수정승인 20. 7. 16)
협회의 회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수정승인 20.07.16)(개정 22.01.00)
임원취임 이후에 제25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신설, 수정승인 20.07.16)
제 22조 (임원의 겸직제한)
협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근대5종, 바이애슬론, 철인3종, 트라이애슬론, 루지ㆍ봅슬레이ㆍ스켈레톤 및 수중ㆍ핀수영의 경우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02.12)(개정 22.01.00)
협회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날까지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19.02.12)(개정 22.01.00)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 23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19. 02. 1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 02. 1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협회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신설 20.02.10)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재산상황 예산집행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02.10)(개정 22.01.00)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개정 20.02.10)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⑤항에도 불구하고 단체 운영을 위해 선임된 보직임원에 대해 해당단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협회의 임원이 협회, 구 회원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협회의 임원이 협회, 또는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시ㆍ도체육회 및 구 회원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항 옮김, 수정승인 20.07.16)(개정 22.01.00)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협회의 임원이 협회, 체육회 또는 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항 옮김, 수정승인 20.07.16)(개정 22.01.00)
협회의 임원이 협회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항 옮김, 수정승인 20.07.16)
체육회 및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지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항 옮김, 수정승인 20.07.16)
제23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수정승인 20.07.16)(조 옮김, 개정 22.01.00)
제 24조 (임원의 임기)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02.10)(개정 20.11.25)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항 이동 20.02.10)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항 이동 20.02.10)(개정 22.01.00)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 이 경우 제2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25)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체의 경우는 회장의 임기는 관리단체 해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2.01.00)
제 24조의 2 (연임 횟수의 산정)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2.01.00)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2.01.00)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개정 20.11.00)(개정 22.01.00)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 (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24조 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2.01.00)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의 임원은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0]
제 2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02.10)(개정 22.0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및 구 회원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02.10)(개정 22.0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및 구 회원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02.10)(개정 22.01.0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및 구 회원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2.01.00)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개정 20.02.10)(개정 22.01.00)
국회의원 및 광역ㆍ기초의원 (개정, 수정승인 20.07.16)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개정 22.01.00)
체육회 이사회가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개정 20.11.25)(개정 22.01.00)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2.01.00)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ㆍ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와 거래관계에 위법ㆍ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2.01.00)
임원은 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 26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체육회 규약 제9조제1항에 따라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협회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 사임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개정 22.01.00)
구 회원단체 또는 산하연맹체의 대표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신설 20.11.25)
제 27조 (임원인준 등)
협회의 회장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5)(개정 22.01.00)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협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수정승인 20. 7. 16.> (개정 22.01.00)
체육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인준동의 후 협회의 임원 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25)(개정 22.01.00)
협회는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수정승인 20.07.16)
제 27조의 2 (명예직의 위촉)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2.01.00)
제25조제1항 각 호(제11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개정 20.02.10)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2.01.00)
제 6장구 회원단체
제 28조 (지위 및 명칭)
구 회원단체는 협회의 회원으로 각 구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며, 명칭의 표기는 “○○(구․명기)배드민턴협회”라 표기한다. (개정 22.01.00)
구 회원단체는 구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2.01.00)
구 회원단체는 구 회원단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구 관내 전문체육 육성학교 “선수단”과 생활체육 “동호인조직(배드민턴클럽)을 회원으로 둘 수 있다. (단,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클럽에 한함) (개정 22.01.00)
제 29조 (구 회원단체의 총회)
구 회원단체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각 구 소속 동호인조직(배드민턴클럽) 대표 중 선출한 대의원
5인 이상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의 장 (단, 체육중ㆍ고등학교는 2개교로 인정)
실업팀 육성기관‧기업체장 (단, 체육회 소속팀 제외)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 회원단체 소속 동호인조직(배드민턴클럽): 부회장
초ㆍ중ㆍ고: 교감, 체육부장, 체육 관련 교사, 종목담당 코치
대학: 체육교수, 체육담당 과장, 종목담당 코치)
실 업: 해당팀 감독, 체육담당과 임ㆍ직원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구 회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02.12.> (개정 22.01.00)
구 회원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인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할 때에는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동호인조직(배드민턴 클럽)의 대표중에서 추가로 선출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02.12)(개정 22.01.00)
구 회원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장,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및 지도자, 동호인조직 총무담당자 등)의 회의를 각 호의 단체군 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항에 따른 대의원을 선출한다. (수정승인 20.07.16)(개정 22.01.00)
전문체육분야는 전문체육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학생부 등록팀과 일반부 등록팀 대표 (수정승인 20.07.16)
생활체육분야는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 대표 (수정승인 20.07.16)
제4항의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 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 회원단체의 장이 제3항 및 제4항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의 3분의 1 이상 서면동의를 얻어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2.01.00)
제 30조 (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구체육회는 제29조제4항에 따른 단체군 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단체군 별 대의원은 재임기간 내에서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날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개정 22.01.00)
제 31조 (총회의 소집)
구 회원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 회원단체의 장이 소집한다.
제 32조 (구 회원단체의 규정 등)
구 회원단체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이 정관에 따라 구 회원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2.01.00)
제 33조 (임원인준 등)
구 회원단체의 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 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5)(개정 22.01.00)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 회원단체”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02.12)(수정승인 20.07.16)(개정 22.01.00)
“구 체육회”가 인준한 구 회원단체 회장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그 밖의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협회는 해당 구체육회에 인준 동의를 취소 또는 철회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19.02.12.> (개정 22.01.00)
협회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 회원단체의 회장 인준을 우선 동의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19.02.12.> <개정 20.11.00.> (개정 22.01.00)
구 회원단체는 해당 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구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9.02.12)
제 34조 (규정 등 승인)
구 회원단체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구 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 회원단체의 규약(정관)을 제정ㆍ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와 협의를 거쳐 “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2.01.00)
“구 체육회”는 구 회원단체가 규약(정관)의 제정ㆍ개정에 대하여 협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2.01.00)
구 회원단체는 배드민턴 대회운영 규정 등 배드민턴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을 받거나 협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제목개정 22.01.00]
제 35조 (이의신청 및 감사)
구 회원단체는 협회에 “구 체육회”의 규약 승인 및 회장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구 체육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2.01.00)
“구 체육회”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2.01.00)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ㆍ감사할 수 있다.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 회원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회원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6조 (구 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 회원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 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2.01.00)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2.01.00)
시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 22.01.00)
제 7장각종 위원회
제 37조 (각종 위원회의 설치)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 의결로써 설치한다.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38조 (스포츠공정위원회위)
협회는 협회 및 구 회원단체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11.25)(개정 22.01.00)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스포츠 관련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스포츠 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0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 및 구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02.10)(개정 22.01.00)
제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개정 20.02.10)(개정 22.01.00)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 39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25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가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2.01.00)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2.01.00)
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회 특성에 따라 구성 한다.
제 39조의 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개정 22.01.00)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개정 22.01.00)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2.10)
제 8장재산 및 회계
제 40조 (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부동산
기금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 41조 (재원)
협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협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2.01.00)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기부금 및 찬조금
사업수익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클럽 등록비 등) (개정 22.01.00)
제 42조 (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2.01.00)
이월결손금의 보전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 43조 (재산의 관리)
협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재정적․업무적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개정 22.01.00)
협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정한 사항 이외인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2.01.00)
제 44조 (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2.01.00)
체육회, 협회의 임직원
협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 포함) (개정 22.01.00)
기타 체육회, 협회와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개정 22.01.00)
제 45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시체육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6조 (예산 편성 및 결산)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7조 (회계처리)
협회의 재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48조 (회계감사 등)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제 49조 (고발기준)
협회는 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제40조(체육회의 감사 ㆍ 징계 등)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수정승인 20.07.16)(개정 22.01.00)
제 9장사무국
제 50조 (사무국)
회는 사무국를 두며, 사무국에는 전문체육팀과 생활체육팀으로 구성하여 각각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사무국장은 회장 및 회장이 지명한 보직임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체육팀은 전문체육업무를 총괄한다.
전문체육 관련 대회 운영
교육청 및 육성학교팀 업무
생활체육팀은 생활체육업무를 총괄한다.
생활체육 관련 대회 운영
구협회 관련 업무
클럽 및 동호인 관련 업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업무 (개정 20.02.10)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및 인사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개정 19.02.12)(개정 22.01.00)
사무국장 및 직원이 상근직인 경우에는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51조 (사무국 운영)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0장보 칙
제 52조 (해산)
협회는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남은 재산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개정 22.01.00)
제 53조 (규약 및 규정승인)
협회는 체육회 종목단체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한 때에도 이와 같다. (개정 22.01.00)
협회가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대하여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시체육회는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2.01.00)
협회는 대회운영규정 등 종목 관련 전문규정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2.01.00)
체육회가 협회의 규약을 보고 받은 후 이에 대한 개정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2.01.00)
협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 54조 (규정의 해석)
체육회 종목단체 규정은 협회의 규약에 우선한다. (개정 22.01.00)
협회가 시체육회의 종목단체규정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분명하지 않는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2.01.00)
제 55조 (경영공시)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밖에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2.01.00)
제 56조 (이의신청 및 감사)
협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체육회의 규약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2.01.00)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ㆍ감사할 수 있다. (개정 22.01.00)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2.01.00)
제 11장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통합)대한체육회 출범이후에 선출한 회장과 임원은 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2.10)
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에는 (구)광주광역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연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추가 19. 06. 18. 시체육회 재검토 요청에 따라 추가)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3호는 이 규정 시행이후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종목단체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신설 19.02.12)
제7조(총회의 기능) 제5호와 제13조의 2(상임이사회 구성 및 기능)의 폐지와 관련하여 당초 체육회 승인을 받은 회원종목단체 상임이사회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정기총회일까지 운영한다. (신설 20.02.10)
부 칙 (2020. 02. 10)
제 1조 (시행일)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제17조 제2호에 관하여 회원종목단체는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규정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07. 16)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제2호에 관하여 협회는 2021년 정기총회일까지 개정 규정에 맞도록 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제29조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